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월 양도세, 6월 종부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이 급매물로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늘렸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법인 주택은 종부세율도 개인보다 높게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6억원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폐지로 법인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는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0원이지만, 새 제도로는 5억원의 3.0%인 15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한 모두 합쳐 15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 공제 후 9억원에 대해 1.3% 세율로 11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제도로는 공제 없이 15억원의 6.0%인 9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취득세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곧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 1∼3%보다 크게 높아진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받지 못한다.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고, 그 외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라는 의미다.

정부가 연달아 세부담을 높이는 강력한 세금 인상으로 실제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법인 주택 급매물이 상당수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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