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출처: 뉴시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출처: 뉴시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서 수사

손씨 아버지 소환 조사 전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수사지휘만 담당한다.

경찰은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사법공조를 이용해 미국 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손씨를 고발한 손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경찰에 넘긴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에 따른 후속 수사의 부담을 경찰에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11일 손씨의 첫 인도심사 심문을 일주일 앞두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 손씨를 고소·고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에 대한 세 번째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