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모두↑
“투기성 거래 세부담 강화”
가족증여 우회에 또 손 볼듯
장려 임대사업등록, 폐지 수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6.17부동산대책 발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추가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더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높였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인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40%에서 70%로 올렸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은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 이상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1~3주택자와 법인에 1~3%, 4주택 이상자에는 4%의 취득세가 적용됐으나 1주택자만 현행 1~3%를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를 물린다.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의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주기 위해 내년 6월 1일 이번 대책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곧 이 같은 역대 최고 수준의 징벌적 과세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주택을 팔라는 것이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셈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별도로 또다시 관련제도를 검토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거둬들인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세제혜택 제도가 폐지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해 세제혜택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세제혜택은 유지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된다.

등록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3년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과 대출 혜택을 준다며 장려했는데, 이제는 폐지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으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손을 댄 것이다.

이에 대해선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위헌소송 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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