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제공: 구자근 의원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제공: 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인세 과세표준‧주요 세율 등 인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주요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 상위 9위 수준이다. 지난 2010년에는 법인세율은 24.2%로 22위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 13단계나 높아진 것이다.

이는 현재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프랑스 등 OECD 주요국가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내수침체와 매출 감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구 의원의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폐지하고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구간을 22%에서 2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기업의 활력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과 친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오프쇼어링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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