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미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이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혐의를 모른 채 구금될 수 있다”며 “미국인들이 장기간의 심문이나 구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계 경보를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사적인 전자 문서를 보냈다가 구금되거나 강제추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8일 호주 정부가 중국 내 자의적 구금에 대해 비슷한 경고를 발표했을 당시, 중국 정부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허위정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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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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