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12일 법원이 판단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고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처분이 신청된 지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속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은 고 박원순 시장의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례식이 진행된 후에 판단이 나오면 신청인 측이 주장한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제할 수가 없게 된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발인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신청했다. 가세연과 강 변호사는 시민 500명을 대리로 이 소송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정부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또 1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므로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는 가세연의 소송에 ’악의적‘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데 대해 여론은 갈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여만에 44만에 육박한 국민들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