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장례위원회는 적법한 장례식이라며 맞서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세연과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절차상 문제를 삼았다.

또 강 변호사는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이 매체에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