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사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0.7.11
여수시청사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0.7.11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 넘는 사업소 운영 사업주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0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여수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관내 2000여 사업소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세율의 2배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꼭 이달 중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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