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法, 7~8월 중으로 발의준비

올해 안 법안통과 목표 있어

피해아동 보호시스템 마련必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직접 나서 민법상 ‘징계권’의 개선과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안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수많은 아동인권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민법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했지만 그저 검토로 끝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엔 법 개정에 법무부가 나섰다는 것에 차이가 있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2일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제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고유현 권리옹호부 매니저는 11일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한 움직임은 너무 좋은 출발점이고 환영한다”며 “법무부에서도 이달이나 오는 8월중 빠른 시일 내에 발의를 준비해서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 매니저는 “지난달 12일 법무부와의 간담회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여서 앞으로 징계권 삭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공개한 것은 없었다”며 “(다만) 법무부가 민법 915조를 폐지하면서 징계권이 삭제됐을 때 부모들이 훈육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13조에 훈육에 대한 부분을 넣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그는 “훈육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사회에 징계, 훈육, 체벌이 혼용된 상황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때리는 사람입장에서는 당연히 훈육이라고 얘기하지 폭력이었다거나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시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육자체가 나쁜 게 아닐지라도 그런 오해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민법 913조에 해당 내용을) 넣는다면 징계권 삭제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들에 대해 우려를 강하게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915조 개정을 원하기에 계속 의원님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의원 한두 명의 뜻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빨리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망을 전했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4년 사상 처음 1만건(1만 27건)을 넘어선 이후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700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촘촘한 아동보호 대책과 제대로 된 피해아동 보호시스템도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법 제915조 삭제는 지난해 5월 복지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간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아동인권단체들은 계속해서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해왔다.

앞서 지난 4월 8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법제개선위)’는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0일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 삭제와 관련한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 (출처: 채널A 뉴스 캡처)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 (출처: 채널A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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