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임시 폐쇄된 진주시 돗골경로당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7.2
지난 2월부터 임시 폐쇄된 경로당 모습. ⓒ천지일보 DB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방안

거리두기 강화 시 다시 휴관

아동·돌봄센터 운영 중단 유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개월 넘게 운영을 중단한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을 순차적으로 다시 연다.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지역은 휴관을 연장키로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사회복지시설 15개 유형 중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9개 유형의 시설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총 11만 537곳 중 8만 1279개(73.5%)가 휴관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이 넉달 동안 계속되자 돌봄 공백이 또 다른 사회 문제fh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이 지낼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이 재개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계속 제기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각 지자체는 현재 휴관 중인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이 방역체계와 물품, 프로그램 등을 점검한 뒤 오는 20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감염 고위험 층인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수를 최소화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관련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할 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단축된다.

각 시설은 1단계로 비대면 서비스와 실외 프로그램을 10명 이내의 소규모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2단계의 경우 실시한 지 2주가 지나면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가능한 10명 이내의 소규모 실내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3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될 경우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속 문을 닫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이 운영을 다시 하게 되지만 휴관을 할 수 없이 해야 될 경우 이용자 전원의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해서 안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윤 반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