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최근 발생한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10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3호에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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