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데이트폭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후변론서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 진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목사(6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덧붙여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A목사는 이날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회자로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는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것”이라며 “남녀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답변했다.

A씨 변호인측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는데 과연 강간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던 여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도들은 A목사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A목사는 끝까지 접근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 중 2명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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