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7.10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7.10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앞으로 남원시에서 태어난 넷째아 이상 가정은 2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넷째아 이상 출생아의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10일자로 개정했다.

넷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은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년 3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한다. 또한 제9회 남원 시민 원탁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매 지급차수마다 100만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남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둘째아 이상 가정인 경우에는 출생아의 형제자매까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의 출생축하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는 500만원, 셋째아는 1000만원을 분할 지급받으며 출생축하금 외에도 출생신고 시 모든 출생아에게 10만원상당의 출생축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에게는 25만원상당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넷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은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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