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7.10
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7.10

위반 시 고발 및 구상권 행사 등 강력 조치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9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업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곡성군은 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방문판매업의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집합 홍보, 판촉행위가 금지한다. 특히 타 시군에서 등록 신고한 업체일지라도 곡성군에서의 판매 및 홍보행위 일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활동과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업체 관련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광주광역시의 급속한 확산,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다수의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 밀집하는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방문판매업의 집합행위 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곡성군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소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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