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9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매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총에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토론도 있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지도부는 서약한 의원의 다주택 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요청했다”며 “대상 의원은 지도부 요청을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 처분 시한은) 개별 의원이 스스로 이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들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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