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 날인 1일 홍콩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들이 펼쳐 보이고 있는 다섯개 손가락과 한개의 손가락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 날인 1일 홍콩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들이 펼쳐 보이고 있는 다섯개 손가락과 한개의 손가락은 "5대 요구 사항을 단 하나라도 빼지 말고 모두 이행하라"는 뜻이다. 시위대의 5대 요구는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 강경 진압 책임자 문책,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입장 전면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홍콩에서도 벽을 넘게 될까. 중국에서 ‘벽을 넘는다’ 곧 ‘翻墙(판창)’이라는 말은 중국이 차단한 인터넷 등 서비스를 우회 접속한다는 유행어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 중국에서는 국내 허용된 인터넷 외 해외 구글, 네이버 등 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도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근거로 홍콩 정부가 경찰에 강력한 인터넷 검열 권한을 부여하면서 홍콩의 자유로운 온라인 환경이 중국과 같이 폐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위원회는 전날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가지 규정을 제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개인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받아 전자 장비를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그간 홍콩 주민들이 누려온 인터넷 자유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작년부터 전개된 민주화 시위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시위대는 온라인 토론방 ‘LIHKG’나 메신저앱 텔레그램을 소통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마저도 당국이 검열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홍콩 민주진영 의원인 찰스 목은 “홍콩은 이 지역에서 인터넷과 통신 허브 역할을 해왔다”며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서비스를 옮겼는데, 이제 홍콩이 중국과 같아졌으니 그들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홍콩에 다수의 민간 ISP와 인터넷 연동 서비스(IX)들이 영업하고 있어 중국이 당장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홍콩 인터넷을 엄격히 통제하진 못할 것이라고 본다.

가디언은 “중국의 ‘만리 방화벽(The Great Firewall)’으로까지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만리 방화벽은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 체계를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댄 표현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