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독립수사본부’ 제안 1시간여만에 단칼거부

“사실상 수사팀교체… 지시이행한 것 아냐”

윤석열 거부하면 의무 위반으로 징계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충안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칼에 거부하면서 추 장관이 제시했던 9일 오전 10시까지의 ‘데드라인’이 유효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맞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냔 전망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이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한 지 1시간 40여분 만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게 하겠다”며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의 절충안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장관의 지시를 ‘문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첫 지휘에서 대검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한 바 있다.

수사도, 그에 따른 책임도 서울중앙지검이 감당하도록 한 것인데, 윤 총장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수사본부의 경우 현 수사팀을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론 서울고검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 6일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하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했다. 그는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수사지휘를 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고 윤 총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면서 그 이후엔 모종의 결단을 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의무 위반’으로 이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절충안을 거절해 오전 10시 데드라인이 유효하게 되면서 법무부나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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