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 “증거 인멸할 염려있고 도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이자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회장님’ 중 한 명이다. 그는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에는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김 회장이) 도망했다”고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이자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한 김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이후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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