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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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간부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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