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7.8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7.8

목적 사라진 행정재산 용도 폐지
보존 부적합 토지는 시민에 매각

[천지일보 의정부=손정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2020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해 불일치 재산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거친다.

이를 통해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킨다.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9천 850필지(1만4천280천㎡)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누락재산은 권리 보전 이행 조치하고,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이다. 공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한다.

이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외의 모든 재산은 일반재산이라고 한다.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목적)가 사라진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관리한다.

시민이 일정기간 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통해 대부 공고를 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최대 5년간 공유재산을 대부한다.

또한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에게 매각하고, 이를 실수요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운용을 할 방침이다.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변상금 120%를 부과한다. 시민들은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재산은 무단으로 점유할 시에 고발 조치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의정부시는 철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은 대부와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또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