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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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비난 여론은 폭발적입니다. 범죄인 인도심사를 맡은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약 10시간 만에 동의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손씨의 송환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의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며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면죄부’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말에도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미국에 송환될 경우 수십년 형을 살 수도 있는 손씨가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입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며 약 4000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4월 27일까지 형기를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와 범죄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어 곧바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현 시점에선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재판부도 손씨 측도 추가적인 처벌을 얘기한 만큼 검찰이 손씨 아버지가 고소한 손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여론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결정 직후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동의 20만명을 넘어서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주린 40대 남성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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