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3월부터 실시한 청사 내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 (제공: 안양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 모습.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공: 안양시)

‘공모 없이 영업가능’ 답변에

“트럭 준비했지만 말 바뀌어”

“담당 휴가로 대신 설명한 것”

답변 공무원 이미 타부서 이동

감사관실 조사 후 ‘주의’ 조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공무원의 푸드트럭 관련 답변을 철석같이 믿은 한 시민이 전재산을 날리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전재산인 3000만원을 주고 산 푸드트럭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진주시에 거주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며 “지난해 11월 말 열심히 홀벌이해 5년간 모은 돈으로 아내가 그토록 꿈꾸던 음료 푸드트럭 장사를 하기 위해 진주시청 위생과에 허가·준비절차를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줄 알고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수차례나 말하면서 ‘남강둔치 등의 허용지역은 차량을 갖추고 위생과에 영업신고만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허위사실을 말해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당시 공무원의 답변을 믿고 지난해 12월 총 3000만원 가량을 들여 푸드 트레일러를 구입한 뒤 푸드트럭 구조변경 및 내부물품 구매 등을 마쳤다.

영업준비를 마친 지난 4월 초, 그는 공무원의 답변대로 종합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 앞 남강둔치에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 다시 시청 위생과에 문의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A씨는 바뀐 위생과 담당자로부터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가능장소가 있는데 각 부서의 사용계약이나 허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날벼락 같은 말을 들었다.

또 ‘조례법에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허가가 안 날 것이다. 각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라’는 답변에 부서별로 연락하니,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담당자도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현재까지 사용계약,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들로부터 “푸드트럭 허용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돼야만 사용계약이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공모계획이 없어 조례에 나온 장소들은 허가가 어렵다”라는 공통된 답변을 받고 “3달 동안 어떻게 하든지 살아 보려는 노력이 물거품 됐다”고 망연자실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달 말 감사관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관으로부터 “지난해 통화한 사람은 푸드트럭 담당자가 아니며, 당시 담당자가 휴가를 떠나 대신 설명해준다는 것이 잘못된 안내를 하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처음 통화한 공무원은 담당자가 아니며 맞다하더라도 ‘전화’로 잘못 안내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며 “구제받으려면 ‘문서’로 담당자에게 답변요청을 해야 한다. 진주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 막막하고 낙담한 상태다.

A씨는 “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가 최선이라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다 제 가족에게 3000만원이라는 돈은 피 같은 재산인데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줄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재산을 투자하고도 몇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돈을 날려야 하는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 이런 억울함을 알아주고 부디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진주시 위생과 관계자는 “배상 부분은 문서가 아닌 전화상으로 문의한 관계로 보상이 불가하다”며 “대신 해당되는 체육진흥과나 공원과 등에 푸드트럭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공문 송부를 준비 중이다. 공식 민원으로 제기됐기에 관련부서와 논의해 답변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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