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규제 예외조항 잘 살펴봐야

HUG 전세대출 한도 축소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10일 이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6.17부동산대책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발표된 전세대출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적용 시기는 10일 이후 구입한 분양권·입주권과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등이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고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는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한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10일 이후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기존 규정이 적용되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음은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적용사례 관련 Q&A를 정리해봤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A.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A.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됨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A.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Q.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 규제적용 여부
A.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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