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부본부장 (출처: 뉴시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부본부장 (출처: 뉴시스)

8일 중대본 교회 핵심 방역수칙 발표

수련회, 기도회, 성경공부 등 모임 금지

통성기도 금지… 찬송·예배시 마스크 필수

고위험시설 지정 안해… 종교탄압 목소리 나올까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대폭 강화됐다. 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 식사 등 앞으로 교회 내에서 모든 소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교회 입구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교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의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교회 소규모 모임을 통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교회 내 소모임과 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또 정규 예배라 할지라도 찬송, 통성기도 등을 통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찬송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로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다. 개신교 주류 교단장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문수석 목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속에도 이번 주일을 신도들의 현장 예배 복귀를 선언하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 전국 교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했다. 앞서 한교총은 지난 21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천지일보 2020.5.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다. 개신교 주류 교단장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문수석 목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속에도 이번 주일을 신도들의 현장 예배 복귀를 선언하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 전국 교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했다. 앞서 한교총은 지난 21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천지일보 2020.5.31

교회 방역 책임자는 예배 등 종교 행사를 할 경우엔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른 이용자와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교회 방문자는 출입 시 QR코드 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중대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다만 중대본은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출입명부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교회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주요 매개가 교회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곡중앙교회를 통해 17명의 확진자(8일 기준)가 발생했고, 대전에서도 교회 관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역시 서울 왕성교회와 성경연구회, 대학생 선교회(CCC) 등 교회와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개신교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응이 교회의 신앙 활동을 강제 금지하는 조치라, 종교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성당, 사찰 등 교회가 아닌 타 종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이런 조치가 특정 종교(개신교)에 대한 탄압으로도 비칠 수 있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지난 4일 광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9명이 발생한 ‘광주일곡중앙교회’ 입구.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지난 4일 광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9명이 발생한 ‘광주일곡중앙교회’ 입구. ⓒ천지일보 2020.7.5

이와 관련, 정부는 추후 다른 종교시설로도 이 방역 지침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여러 종교시설 중 교회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정 본부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친목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런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근거로 먼저 적용을 부탁했다”며 “성당이나 사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친밀하게 모임을 갖거나 식사할 때는 분명히 (감염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