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조사서 전날 음주 확인

(대구=연합뉴스) 공직비리 혐의로 대구지검의 수사를 받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김씨가 유서에서 술냄새가 났다며 거명한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수사관들이 김씨를 조사하기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수사관들이 조사를 받을 때까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수사관은 김씨가 1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다음날 김씨를 포함해 민원인을 접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각자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지만, 김씨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온 뒤 술자리를 끝냈다고 진술한 만큼 조사 당시 취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숨진 김씨는 유서에서 "수사관 000에게 조사를 받을 때 밤새 먹은 술 냄새 때문에 불쾌했으며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인간이하 취급을 하는데 격분을 참을 수가 없었고 또 다른 000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 사망사건과 관련 대구지검 특수부의 피의자 폭행 등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는 대검 감찰1과는 기록 검토를 마치고 유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에 대한 감찰을 이틀째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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