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만 엄격… 대규모 집회 등은 허용”
BP “연방 항소법원·대법원 모두 기각”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교회 2곳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내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남침례교 교단지인 뱁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 남침례교 산하 사우스리지교회와 산호세 갈보리채플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자택대피령’이 교회 내 예배는 금지한 반면 같은 지역 쇼핑센터, 부동산 사무실, 여름캠프, 여름학교 등 실내 모임은 허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교회의 야외 예배는 25명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 참석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교회들은 또 허가된 야외 모임에서도 모든 참석자의 이름, 연락처를 기록하는 등 추적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카운티의 명령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P는 “미국 전역에서 예배 재개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이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샌디에고 지역 교회들이 예배당 수용 인원의 25%, 참석자 100명 이하로 모임을 가지라는 제한 조치에 반발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일(현지시간) 1만 201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8만 4000여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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