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출처: 연합뉴스) 

‘5G 불법보조금’ 첫 제재

과징금 규모에 업계 촉각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그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긴장시킨 불법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오늘 내려진다. 8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과징금이 아닌 경감된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업계는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정하고 과징금 규모 등을 논의한다.

이통3사는 지난해 세계 최초 5G 통신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치열하게 가입자 유치전을 벌였다. 합법적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수위를 넘어 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뿌려졌고 ‘공짜 최신폰’까지 등장했다. 불법보조금 살포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SKT와 KT를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의 5G 불법보조금 실태를 조사했고 제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들은 지난달 초 방통위가 각사에 보낸 사전통지서의 조사범위와 위반건수 등을 고려해 2018년 받은 과징금 506억원보다 300억원가량 과징금이 더 커져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될 것이라 관측했다.

때문에 이통3사는 자발적으로 대리점들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종 소명을 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리점, 유통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5세대(5G) 상용화 후 첫 제재인 만큼 700~8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다. 하지만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자들의 실적 악화, 5G 투자노력 등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대규모 과징금은 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제재 기관인 방통위 내부에서도 과징금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봐주기식보다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5G 활성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지급한 상황을 고려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방통위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애초 지난 3월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을 신중하게 파악하기 위해 결정을 미뤘다. 이통3사의 최종 변론 이후에는 법률 검토를 통해 경감사유도 충분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단통법 제15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 기간 및 횟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추가적 가중·감경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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