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차도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차도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종 원동기 면허 및 운전면허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필요 없어진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지며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인프라 부족과 이용 연령층 하향으로 인해 되레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사용에 앞서 면허인증 화면이 뜨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2종 원동기 면허 및 운전면허 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는 본인인증과 결제만 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해놨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사용에 앞서 면허인증 화면이 뜨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2종 원동기 면허 및 운전면허 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는 본인인증과 결제만 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해놨다. ⓒ천지일보 2020.7.8

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8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이용자가 증가해 2018년에는 2016년 대비 사고가 약 5배나 급증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다. 공유 업체마다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다. 공유 업체마다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다. ⓒ천지일보 2020.7.8

인도를 주행하다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또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지하철역 뿐 아니라 젊은 층이 많은 대학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지하철역 뿐 아니라 젊은 층이 많은 대학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천지일보 2020.7.8

현행법상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 부과되지만 이날 신촌과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대다수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안전규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늘뿐만 아니라 교통경찰이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에 대해 단속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주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주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8

신촌로터리에 전동킥보드를 세우고 이동하던 정민욱(가명, 20대, 남)씨는 “매번 헬멧을 챙겨 나올 수 없다”며 “신촌에서 홍대를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데 헬멧까지 쓰는 건 너무 귀찮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에) 걸린 적은 없다. 여태껏 도로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탑승이 불가하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탑승이 불가하다. ⓒ천지일보 2020.7.8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탈 수 있지만 킥보드 운전자들은 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를 가리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도로 위의 무법자였고, 위험한 질주였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시민들과 불과 한 뼘 남짓한 거리를 두고 주행하며 불안한 모습이었다. 차량 사이사이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가고 있다. 이륜차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탑승이 가능하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는 것이 안전하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가고 있다. 이륜차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탑승이 가능하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가는 것이 안전하다. ⓒ천지일보 2020.7.8

홍대입구역 앞에선 한 커플이 전동킥보드에 동반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들은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균형을 잡기 위해 서로 몸을 밀착했고,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아슬아슬하게 주변 장애물과 보행자들을 피하는 등 한 눈에 봐도 위험한 모습이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한 커플이 전동킥보드에 동반 탑승하고 있다. 동반 탑승 시 제동력과 감속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한 커플이 전동킥보드에 동반 탑승하고 있다. 동반 탑승 시 제동력과 감속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앞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앞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8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탑승 시 헬멧 착용은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자가 본 킥보드 운전자 대부분은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일부는 동반 탑승까지 했다. 이럴 경우 제동력과 감속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한 대는 넘어져 있다. 공유 업체마다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한 대는 넘어져 있다. 공유 업체마다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다. ⓒ천지일보 2020.7.8

급가속 주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는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여전히 위험의 대상이다.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동의 자유는 보장되겠지만 안전까지 보장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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