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中의 경우 사형수에 가까운 처벌
韓은 경제사범에 처벌 관대한 편
피해시 최대한 빨리 112에 신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5.5%로 전분기 말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전 세계 43개 주요 국가 중 홍콩과 함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노르웨이가 1.0%포인트로 2위였고, 3위인 중국은 0.8%포인트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곧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도 대출을 거절당하게 되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사채나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대출지원, 세금환급 등의 사기행각을 하는 보이스피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부채로 힘든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가짜 프로그램과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파밍이나 SNS‧다크웹 등 인터넷 공간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뜯어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크게 4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2단계에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으로 유인한다. 3단계는 악성코드가 숨겨진 앱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정보에 접근하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4단계에서 돈을 뜯어내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924억원에서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서는 어차피 못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고 안한 사람도 많을 것이기에 그 금액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적발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 332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최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만들도록 해 피해자가 생겼다면 이 인프라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곧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융사가 피해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에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이 중앙타워가 돼 총제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범부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보이스피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천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경우 사형수에 가까운 강력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중국인은 자국민을 상대로는 사기를 못 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3년 정도 형벌을 살다가 나오는 것에 그치는 등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기관과도 연계 수사를 잘할 수 있게끔 해서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원장은 정부가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막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요즘은 전화 가로채기 앱까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해준다고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자세히 보면 보통 co.kr로 끝나야 되는데 cn으로 끝나는 것도 있다. 이는 중국으로 연결되는 URL인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깐 조심하라고 적극 알려야 하고, 기술적으로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원장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금액을 이체한 순간 30분 이내에 신고하면 70% 정도는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빠른 시간 안에 112로 신고한 후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시킨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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