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박지원ㆍ국가안보실장 서훈ㆍ통일부 장관 이인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신임 국정원장에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왼쪽)을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가운데)을 내정했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을 내정했다.(천지일보DB)
국정원장 박지원ㆍ국가안보실장 서훈ㆍ통일부 장관 이인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신임 국정원장에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왼쪽)을 국가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가운데)을 내정했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을 내정했다.(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청와대가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이 이달 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바로 국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여야 원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국회 상황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경우 인서청문을 담당할 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기한 안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후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7월 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해 이미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각을 세운 상태다.

특히 박 후보자가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 50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 국정원장으로서의 부적합하다는 공세를 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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