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H법무법인 소속 윤모(왼쪽 두번째) 변호사와 송모(오른쪽 두번째) 펀드 운용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H법무법인 소속 윤모(왼쪽 두번째) 변호사와 송모(오른쪽 두번째) 펀드 운용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 모았다는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가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 이사 윤모씨(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청구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겸 H 법무법인 대표 윤모(43)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발부됐다. 다만 또 다른 공범 이사 송모(50)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대표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2.8∼3.2%의 수익을 낸다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의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본사 등 18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옵티머스 이사 겸 같은 건물에 위치한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조서류를 이용한 점을 인정했으나, 김 대표 등은 오히려 H법무법인이 위조서류를 만든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펀드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는지,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사무관리회사 등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1부와 범죄수익환수부 등 소속 검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확대, 펀드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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