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비난여론은 폭발적이다. 결정을 내린 법관을 비난하는 국민청원글이 삽시간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우리나라 법원이 성범죄에 매우 관대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의 심각성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뿌리 깊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남성중심적 성범죄 인식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너무 낮고, 이는 유사 범죄를 조장하는 꼴을 낳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성범죄 인식은 형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일곱 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10건의 아동포르노 유통 및 45건을 소지한 혐의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전과자 데이비드 홀은 2015년에 8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4년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절도 납치 강도짓을 한 대런 앤더슨은 1만 125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런 형량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형량만큼 해당 죄수는 죽어서도 감옥을 나갈 수 없다. 무엇보다 이 형량이 주는 사회적 경각심은 재발방지에 큰 역할을 한다. 

반면 한국 법원은 8살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불과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0년 밀양에서 10대 후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절도, 강간, 상해 범죄를 저지른 김선용에는 겨우 15년이 선고됐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한평생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고, 그 가정도 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운운하다 피해자의 인권은 뒷전이 돼버렸다. 

성범죄로 인해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그 형량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의 무게보다 커야 한다. 여태껏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결과,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성범죄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범죄 형량을 합산해 선고하는 법안이 검토돼야 한다. 성범죄에 마땅한 처벌을 하는 것이, 재발을 막고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임을 정책입안자들이 명심해 조속히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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