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서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 (출처: 연합뉴스)
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서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 (출처: 연합뉴스)

“이스타, 심각한 신뢰 훼손, 선행조건 해결 못하면 계약 해제”

“이상직 지분헌납 발표 권리 없고, 실제 금액도 80억원 불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Shut down)’과 구조조정 지시 등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제주항공은 7일 낸 입장 자료에서 “최근 이스타항공 측에서 계약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특히, 양사간 최고 경영자 간의 통화내용이나 협상 중 회의록 같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민감한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비도덕적인 일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양사 대표의 통화 내용과 간담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인력 구조조정을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제주항공은 이러한 이스타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제주항공 측은 “노조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증거로 언론에 공개한 파일에는 구조조정 목표를 405명, 관련 보상비용 52억 5000만원이 기재된 엑셀 문서가 있었다”며 “이는 3월 9일 12시 주식매매계약후 양사가 첫 미팅을 갖고 기재운용축소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논의했는데 당일 17시경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으로 보내준 엑셀파일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시 미팅 종료 후 3시간여 만에 해당 자료를 송부한 점으로 미뤄 보면 이스타항공이 이미 해당 자료를 작성해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엑셀 파일의 작성일이 2월 21일로 SPA가 체결된 3월 2일 이전 이스타항공이 리스사로부터 기재 5대 조기 회수당하는 것이 결정된 시기에 이미 자체 작성한 파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해소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이를 제주항공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며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서 당연히 현재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의 각종 의혹은 이번 인수계약에서 제주항공이 매수하려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지분 인수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타에서는 (이 의원의) 지분 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을 클로징(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현재 상황대로 딜을 클로징하면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1700억원과 향후 발생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 오전 강서구 이스타항공에서 신규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해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제주항공의 명단 미전달로 또한번 무산됐다. 이날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직원이 분주해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강서구 이스타항공에서 신규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해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제주항공의 명단 미전달로 또한번 무산됐다. 이날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직원이 분주해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제주항공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제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15일까지(10영업일 기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타이이스타젯 보증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며 “이외에도 이행되지 않은 선행 조건이 다수 존재하니 이런 상황에서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보도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 측의 각종 의혹은 이번 인수계약에서 제주항공이 매수하려고 하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지분 인수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해 경영 간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보통 M&A 과정에서 매수회사의 직원이 매각 대상 회사에 자금관리자로 파견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에 대해 동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이 기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 금액이 800억∼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날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를 끝으로 국내외 결합심사를 포함한 선행조건을 모두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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