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Welcome To Video)’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송환 요청을 거절했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 등 3000여개의 아동성범죄물을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같은 법원 판결로 인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재판관이 판시한 내용을 보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고작 1년 6개월이라며 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주면서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피해를 본 수천명의 아동성애자의 인권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가 아니라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을 운운하며 손씨가 한국인이라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외신들도 일제히 이번 재판부의 판시를 비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과 관련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전했다. BBC 서울특파원은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꼬집었다.

‘웰컴 투 비디오’는 손정우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영한 아동성착취영상물 커뮤니티다. 손정우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기반으로 유료회원 4000여명을 포함, 총 회원수가 128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오직 아동성착취 영상물만 올려라”라고 주문한 손정우의 말에 많은 회원들이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실제 성폭행하고 이를 찍어 업로드했다. 손정우는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이런 판결을 두고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한국 법원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재판부의 인식 자체가 너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늘어가고 있는 소아성애 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실행돼야 한다.

국내에선 ‘소라넷’ ‘다크웹’ ‘N번방’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공간 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은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왜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손정우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는지 국민에게 납득할 기회를 줘야 한다. 

사이버경찰은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깊이 있게 관찰하고 조사해야 한다. 손정우도 추후 미국으로 가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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