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대 대한민국 역사상 첫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대 대한민국 역사상 첫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휴전협정에도 강제노역 생활

50년만에 북한서 탈출 성공

김정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6.25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줘 주목된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이날 국군포로 출신의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씨 등의 법적 대리인은 “앞으로 북한이 우리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면서 “향후 북한과 김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헌법하에서 국가는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하나의 단체,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수령인 김 위원장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하라고 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적 대리인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최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원의 채권을 추심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주도로 만들어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과 저작권료 협약이 맺어졌지만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 이후로 대북송금이 차단됐고, 이에 2008~2019년 원래 북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저작권료 약 20억원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것이 대리인의 설명이다. 공탁금의 수령 주최는 북한이다.

한편 한씨는 6.25 이후 북한 사회에 편입돼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01년 50여년 만에 탈북에 성공해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씨 등은 국군포로로 북한에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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