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발생현황과 자가격리자 이탈시 무관용 원칙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7.7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발생현황과 자가격리자 이탈시 무관용 원칙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7.7

7일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서 발견,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이송
감염법 혐의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광주118번 확진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해 광주시 방역당국이 10시간 동안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발생현황과 자가격리자 이탈시 무관용 원칙 등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118번 확진자는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이탈해 광주시 방역당국과 경찰청이 공조해 7일 10시간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찾아내어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이송 조치했다.

광주시는 118번 확진자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제 자가격리자 중 한명이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의 협조 하에 다시 자가격리하고 이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광주37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거부, 방해, 사실 은폐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확진자가 진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의 최고 백신은 시민들의 경각심과 위기의식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며 “150만 광주시민과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방역수칙과 행정조치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안일함과 방심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