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인권위, 주의조치·교육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학교폭력사안을 피해 당사자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학교 야구부원인 B군은 C군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B군의 어머니는 야구부 감독인 A씨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야구부원이 약 30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B군을 세워두고 조사를 했다.

B군의 어머니는 “A씨가 전체 야구부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해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A씨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아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어 다른 학생들이 ‘B군이랑 운동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끔 방치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이라며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서로 화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B군의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당시 B군과 다른 학생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B군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B군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며 “나아가 B군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A씨에 대한 주의 조치와 운동부 관리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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