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제·개정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 관련 규정 외에 일반 법률안 7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2건 등 총 100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대통령령의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갖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 2명·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예비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조차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차관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은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의 시행령을 일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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