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닥터’ 운동처방사에 징계 못 내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스포츠공정위)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혐의에 연루된 선배는 10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들 3명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스포츠공정위는 협회 내에서 조처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장장 7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철인종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잃은 지 열흘 만에 가해 혐의자들이 협회의 처벌을 받은 셈이다.
안영주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겸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스포츠공정위는 소위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에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신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