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7.06.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7.06.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서 미국 송환불허 결정… “국내서 형사처벌 해야”

“면죄부 주는 건 아냐” 단서에도 인도구속 효력 끝나 석방

담당재판부 강영수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 등장

강 부장판사, 지난달 18일 차기 대법관 후보 30인에 올라

청원인 “국민감정·도덕심에 반하는 대법관 후보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비난 여론도 폭발적이다. 범죄인 인도심사를 맡은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약 10시간 만에 동의 20만명을 넘어섰다.

◆재판부 “면죄부 주는 건 아냐”라면서도 송환은 불허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손씨의 송환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또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보다 현저히 가볍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먼저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의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며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고,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년 6개월 형기 마친 손정우, 자유의 몸

그러나 ‘면죄부’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말에도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미국에 송환될 경우 수십년 형을 살 수도 있는 손씨가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며 약 4000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혐의로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로 손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4월 27일 손씨는 형기를 다 마쳤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와 범죄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어 곧바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현 시점에선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도 손씨 측도 추가적인 처벌을 얘기한 만큼 검찰이 손씨 아버지가 고소한 손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오후 9시 기준 약 10시간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 모습.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0.7.6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오후 9시 기준 약 10시간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 모습.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천지일보 2020.7.6

◆담당판사 강영수 부장판사 비판 청원 20만명 돌파

이 때문에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재판부 결정 직후인 오전 10시 40분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동의 20만명을 넘어섰다. 오후 10시 기준으로는 22만명을 돌파했다. 불과 약 10시간 만이다.

글에서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손정우에게 내려진 형량을 비판했다.

이어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했다.

강 부장판사는 1966년생으로, 1984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4학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등 ‘엘리트코스’를 밟은 판사로 알려졌다.

특히 강 부장판사가 거쳐 간 대법원 비서실 판사는 2014년 제도 폐지 전까진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통했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개한 30인의 대법관 후보에도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주영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과 함께 이름이 올랐다.

◆BBC 특파원 “달걀 훔친 사람과 손정우가 같은 형량이라니”

청원인이 비유한 달걀 절도 범죄자 이야기는 이 사건을 취재한 로라 비커 BBC 특파원도 활용했다.

비커 특파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 검찰은 너무 허기진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0대 남성이 열흘 넘게 굶게 되자 지난 3월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이유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