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관련 사진. (출처: 뉴시스)
홍콩 관련 사진. (출처: 뉴시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시행된 홍콩보안법 중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이 다르고, 홍콩 정부가 중문본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제기됐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홍콩보안법 영문본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도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후 당국은 같은 날 밤 11시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홍콩보안법 중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했다.

공개한 66페이지의 영문본 상단에는 “영문 번역문 참조용(English Translation for Reference)”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영문본이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테리사 청(鄭若驊)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격)은 “홍콩보안법은 전국적인 법으로, 전인대가 제정했다”면서 “(중문본과 영문본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중문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 법조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변호사 알랜 웡은 “홍콩보안법 내에 중문본이 영문본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중문본을 당연히 우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홍콩보안법 중문본 9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홍콩보안법 영문본에는 ‘schools(학교)’ 옆에 ‘universities(대학)’을 별도로 명시했다.

홍콩 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 범주에 포함돼 있다.

중국 당국이 영문본에 대학을 별도로 표시한 것은 대학에 대한 통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홍콩보안법 29조에서는 '외부 세력과 결탁'에 대한 처벌을 다뤘는데 이 조항도 중문본과 영문본이 다르다.

중문본에서는 “1항과 연루된 외국 기관과 조직, 개인은 공동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고 명시했지만, 영문버전에서는 “1항과 연루된 외국 기관과 조직, 인원은 동일한 범죄혐의로 처벌받는다(be convicted and punished for thesame offence)”라고 전했다.

웡 변호사는 “이는 분명한 오역이며 홍콩 법이 쓰여진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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