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결정 강 부장판사
지난달 18일 차기 대법관 후보 30인에 올라
청원인 “도덕심에 반하는 대법관 후보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약 10시간 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후 9시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동의 20만명을 넘어섰다.
손정우에 대한 불허 결정이 난 직후 오전 10시 40분쯤 게시된 이 청원은 불과 10시간 만에 청원 요건을 채우게 됐다.
글에서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손정우에게 내려진 형량을 비판했다.
이어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했다.
강 부장판사는 1966년생으로, 1984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4학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등 ‘엘리트코스’를 밟은 판사로 알려졌다.
특히 강 부장판사가 거쳐 간 대법원 비서실 판사는 2014년 제도 폐지 전까진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통했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개한 30인의 대법관 후보에도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주영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과 함께 이름이 올랐다.
앞서 이날 강 부장판사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의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며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밝히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이에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됐다.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친 손정우는 지난 4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감됐는데, 인도가 불허되면서 구속의 효력도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