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의료·비대면 분야 등 포함

1·2차 합쳐 국내 총 21곳

420억 규모 전용펀드 조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산, 대구, 울산 등 7곳이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세균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곳이다.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이날 신규 지정에 따라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는 총 21개가 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7개 특구는 2024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 6000억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됐다.

울산 게놈서비스산업의 경우 국내 최초로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그간 유전체 정보 등은 공공영역에서도 활용이 엄격히 제한됐지만 울산 특구에선 국내 바이오 데이터팜(의료·유전체정보를 DB화, 분석하는 인프라)을 구축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대구에서는 제조공정과 연동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구현해 이를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이동식 로봇을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겠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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