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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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체납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연중 상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강원도 내 2회 이상과 전국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둔화, 상경기 위축으로 체납자 납세 능력 저하에 따라 상반기는 강제징수 활동을 보류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는 주간은 물론 야간 기획 영치반을 운영해 상습·고질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자진 납부를 당부하였다.

한편 정선군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4137건 4억 6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만 4943건 19억 1700만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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