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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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신종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이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해당 계좌 소유주에게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것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수법이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인터넷·모바일뱅킹 제한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 제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부과(8월 20일부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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