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6

“국민 우선한 국회 지향해야”

20대는 역대 최저 입법 실적

일하는 국회법 총 3건 발의

“1년 내내 국회 운영 상시화”

지역구 공약 최선 다해 이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 이상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국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정치적 이득보단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향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가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무거운 책임감을 주셨기에 천안시민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의견 마찰로 원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더 이상의 실망감과 피로감을 안겨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제1야당을 제외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3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개원 한 달간의 소회에 대해 “눈 코 뜰 새 없는 한 달을 보냈다. (변호사가)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여기서 적응하면서 공부할 게 많다. 지역구에서 민원인도 만나 지역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역시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앞선 20대 국회는 야당의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 등으로 인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 실적을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2만 414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8924건만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9%에 그쳤다. 지난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인 41.7%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출석률도 매우 저조한 편”이라며 “따라서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총 3건의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 상시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 시,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제정안은 헌법 46조 위반 시 국민소환제 통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회 운영 상시화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아닐까 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6

그는 “현재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고, 매월 짝수 달에 임시 국회가 열린다. 이에 홀수달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1년 내내 국회 운영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아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등의 월권을 행사했다.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91개나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통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를 예전처럼 야당에게 주면 20대 국회랑 다를 게 없는 운영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여당에 표를 몰아준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지 않겠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던 것 같다. 이번에는 법사위를 그동안 관례와는 다르게 반드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12건의 보건의료 법안도 발의했다. 그는 “20대 국회 당시 제 지역구 의원이었던 양승조·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법안이고, 민생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상임위에 상관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천안 외국순환도로 조기 완성 등의 지역구 공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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