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기간은 6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 교정당국은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죄수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다.

안 전 지사의 경우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 귀휴 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교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교도소 내 유입을 우려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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