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코로나19 상황, 다시 중대 고비”

“방역수칙 미준수, 법적책임 강화”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10건 적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부분의 감염사례가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방역책임과 의무를 사업주와 개인에게도 강화한 것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6월 한 달간 신규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천지일보DB

이와 함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40일 동안 적발된 불법 행위는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면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7월 4일까지 수사당국은 110명을 수사, 21명을 기소하고 그 중 1명은 구속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가 35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명(1명 구속), 모욕·기타 5명, 협박 3명 등이다. 현재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은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때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도 4일 기준 1071명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으며 492명을 기소 송치했고 529명은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10명은 구속 송치했다.

정 총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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