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코로나19 지역 확산 감염의 뇌관으로 주목받는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입구에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에 관련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코로나19 지역 확산 감염의 뇌관으로 주목받는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입구에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에 관련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광주시가 방역대응 체계로 격상한 후 첫 주말을 맞아 지역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3.7% 정도의 교회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1492개소의 종교시설에 시와 5개 구청 공무원 629명을 투입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50인 이상이 예배를 드린 교회가 총 5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시에 있는 종교 관련 시설 중 약 3.7%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관해 시는 이미 50명 이상이 들어간 곳에 대해서는 50인 미만으로 맞춰 퇴실 조처를 내렸다.

또 50인으로 맞춰진 곳에 관련해서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출입 전 신도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여부 ▲발열 상태 확인 ▲손 소독 출입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면서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과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참여인이 실내 50인 미만과 실내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지침을 이행한다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조치,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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