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이 목적이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 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위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1호 법안을 넘어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며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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